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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기한이 먼저입니다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몰려 있는 구간입니다. 재산 조사부터 평가·공제·납부 재원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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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이런 분들이 상담하십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물어보실 시점입니다.

  •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
  • 형제간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다
  •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싶은데 시점과 금액을 정하기 어렵다
  • 재산은 부동산뿐인데 세금 낼 현금이 마땅치 않다
  •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세액이 과했던 것 같다
Key points

주요 쟁점

읽기 전에 아래 설명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은 재산 구성·보유 기간·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1. 기한이 먼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파악이 덜 끝났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일단 기한 내에 신고하고 이후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세액을 가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시가로 볼지, 공시가격으로 볼지, 감정평가를 받을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 신고 당시의 평가 방법 선택이 이후 조사 대응까지 이어집니다.

  • 부동산 — 시가·유사매매사례·감정평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 먼저 결정합니다.
  • 비상장주식 — 보충적 평가방법의 계산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보험금·퇴직금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3.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처럼 요건을 갖춰야 하는 공제가 여럿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신고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4. 낼 돈이 있는지도 설계 대상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 세금 낼 현금이 없는 상황이 흔합니다. 연부연납·물납·담보 활용 같은 납부 방법과, 어떤 재산을 남기고 어떤 재산을 정리할지의 순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5. 사전 증여는 시점 싸움입니다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준비를 일찍 시작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늦을수록 계산만 남습니다.

Timeline

진행 절차

STEP 01

상담

상황과 가족관계, 대략의 재산 구성을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STEP 02

재산 조사

위임을 받아 부동산·금융재산·채무를 조회하고 목록을 확정합니다.

STEP 03

평가·시뮬레이션

평가 방법과 공제 적용안을 비교해 예상 세액을 산출합니다.

STEP 04

신고·납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납부 방법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STEP 05

사후관리

결정통지 확인, 필요 시 경정청구와 조사 대응을 이어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한 뒤 이후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예금·주식·보험), 채무 내역, 최근 10년 내 증여 이력이 있으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준비된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조회가 가능한 자료는 위임을 받아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일찍 시작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집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규모는 자산 구성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납부 방법 자체를 설계 대상으로 봅니다. 연부연납, 물납, 담보 활용 등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하고, 어떤 재산을 남기고 어떤 재산을 정리할지 순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이 과다했거나 적용 가능한 공제를 놓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서와 결정통지서를 보여 주시면 검토해 드립니다.

상속·증여는 재산 규모와 쟁점에 따라 업무량 차이가 큽니다. 첫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견적을 드리고, 동의하신 다음에 착수합니다. 첫 상담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 미루면 비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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